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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73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6007호로 공탁한 공탁금 26,637,100원 중 각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의 사망 및 상속 1) G은 2006. 8.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원고 F은 G의 아들인 H의 배우자로 H가 2016. 8. 23. 사망함에 따라 G에 대한 H의 상속분을 단속상속하였다

)이 각 1/6지분씩 상속하였다. 2)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G은 1930. 8. 15. 울주군 I에서 출생하여 1971. 12. 23. J과 혼인하였고 본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K’이며 사망 당시 주소지도 동일하다.

나.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1) 피고는 울주군 L 일원(소2-5호)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2018. 9. 13.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울주군 M 대 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수용하였고, 2018. 10. 31. 피공탁자를 ‘N, 주소 양산군 O’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6,637,700원을 공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6007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 2)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지급불능이므로 이를 공탁합니다’라는 것이고, 법령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 G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N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출급권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인정하고 있다. 다. 공부상 소유자 표시 및 과세 1) N은 1955. 9. 9. P으로부터 울주군 O 대 1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197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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