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았을 뿐, 강제 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경위, 행위 태양, 그로 인한 배상 신청인의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이 사건의 여파로 피해자가 직장을 상실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