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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면서도 항소 이유서 ‘ 법리 오해’ 란에도 항소 이유 표시를 하였으나,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잘못 표시한 것임을 밝혔다.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공동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입 가까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고 “ 빨아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협박한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20.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5. 9. 12. 21:00 경 강제 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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