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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19누69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2019. 1. 25.“을 ”2018. 10. 16.“로, 제4면 제4행의 ”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나 성립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C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매수자금의 출처, 기준시가와의 차이 등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증명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존재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 인정 여부 갑 제18, 24호증, 을 제4, 5호증 및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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