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나320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 제3의 가항(‘허위의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날인된 E의 인영은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 1)에 날인된 E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공시지가의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매매계약 이후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거나, 재산세를 피고가 납부해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에서 2번째 줄과 마지막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위치하여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