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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1 2015노2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4.경에는 취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취득세를 낼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로부터 확인을 받자 다시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용도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2011. 1.경에는 제주시 봉개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를 납부할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마이너스 은행 거래 대출한도에 거의 이른 상황에서 다른 채무 변제에 급히 사용할 돈이라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C과 공모하여 2011. 1. 24. 일본국 불상지에서 공범인 C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시 봉개동에 A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는데 취득세 5,000만 원을 곧 납부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다. 귀국하는 대로 1주일 내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E약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취득세 5,000만 원을 낼 일이 있느냐. C가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일주일 내로 들어 와 갚겠다는데 바로 갚아야 한다.”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득세를 낼 일이 있다. 바로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0만 원을 취득세 납부에 사용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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