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7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욕탕 세신사(때밀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4층 목욕탕에서 보호자가 부축하는 환자나 고령의 노인들의 손님들에 대하여 세신을 할 때에는 세신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호자의 부축 없인 혼자 걷거나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세신 마무리를 하면서 보호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의 부축 없이 양팔로 피해자를 앞으로 안아 세신 침대에서 내려오게 하여 엉덩이를 침대에 기대게 하고 양손으로 침대를 잡게 한 후 물을 뿌려 주기 위해 뒤돌아 서서 샤워기를 잡는 순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출혈성 뇌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주의의무위반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세신 업무를 모두 마치고 피해자의 보호자를 호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를 인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