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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20경 광주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150m로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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