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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7847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80,739원과 그중 10,485,116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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