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501623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2,880원과 그 중 642,4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2,880원과 그 중 642,4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