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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9223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8,813원과 그중 168,4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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