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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366 | 양도 | 2007-12-07
[사건번호]

국심2007중3366 (2007.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등록표상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에 주소지를 2년 이상 둔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아파트에서 부정기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29.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88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5.10. OOO에게 367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O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3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부터 OO에서 근무하다 OO 본사 발령이 예상되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2000.2.29.~2005.5.10.)중 2003.5.2.부터 2005.5.10.까지(이하 “쟁점거주기간”이라 한다) 거주할 당시 가족구성원의 변동·청구인 모친에 대한 처의 병간호 및 육아문제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함께 생활하기가 불가능하여 각자 쟁점아파트·OO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13동 202호(이하 “쟁점외아파트”) 및 처가에 따로 거주한 후 청구인의 OO 본사 발령이 어려워져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1세대가 양도한 주택을 주거주지로 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원 모두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이 직장등의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이 건은 반대로 청구인의 주거주지는 쟁점외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OO 본사 발령을 예상하여 취득하였으며, 이 건은 청구인이 혼자 쟁점아파트의 방 1칸에서 부정기적으로 거주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양가족이 있는 청구인이 주민등록표등본상 단독으로 세대주를 구성하여 방 1칸을 빌려 부정기적으로 쟁점아파트에 출입한 것을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제)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과정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0.2.29. 쟁점아파트를 임차인 승계요건(만기 2000.7.13)으로 188,000천원에 취득(1999.11.22. 계약)하였고, OOO과 결혼하여 2001.3.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02.3.9. 쟁점아파트중 방 1칸(약 3평)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60백만원에 OOO에게임대(2002.2.23. 계약)하였고, 주민등록표등본상 2003.5.2.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단독으로 전입하였다가 2005.5.9. OO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23-1208로 전출하였으며, 2005.5.10. 쟁점아파트를 367,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청구인의 처 OOO 및 자녀 2인의 주민등록등록표등본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OOO(처)

이도경(자)

이나경(자)

99.3.28

~02.4.14

쟁점외

아파트

01.4.21

~02.4.14

쟁점외

아파트

01.10.25

~02.4.14

쟁점외

아파트

03.9.24

~03.10.27

쟁점아파트

02.4.15

~02.11.22

암사동

458-66

02.4.15

~02.6.27

암사동

458-66

02.4.15

~02.6.27

암사동

458-66

03.10.28

~05.3..31

쟁점외

아파트

02.11.23

~03.5.1

쟁점외

아파트

02.6.28

~02.11.17

암사 라인

101-304

02.6.28

~02.11.17

암사 라인

101-304

05.4.1

~07.1.14

부평 산곡

307 현대

123-1208

03.5.2

~05.5.9

쟁점아파트

02.11.18

~03.4.8

쟁점외

아파트

02.11.18

~03.4.8

쟁점외

아파트

05.5.10

~06.3.16

부평 산곡

307 현대

123-1208

03.4.9

~03.10.26

암사 라인

101-1802

03.4.9

~03.10.26

암사 라인

101-1802

03.10.27

~05.3.31

쟁점외

아파트

03.10.27

~05.3.31

쟁점외

아파트

05.4.1

~07.1.14

부평 산곡

307 현대

123-1208

05.4.1

~07.1.14

부평 산곡

307 현대

123-1208

(3) 청구인은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지 못한 이유와 이에 대한 증빙,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지 못한 이유 및 이에 대한 증빙을 본다.

1) 청구인은 2001.3.25. 결혼하하고 처 OOO이 같은 해 10월 장녀 이도경을 출산하여 OOO의 직장(OO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생활을 위해 경기도 OO시 소재 처가에 육아를 맡겼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주기간중 2003.10.14~2004.12월동안 이도경의 경기도 OO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제일병원에서의 총 11회 진료기록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2003년 쟁점아파트 전입과 관련하여,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한 OOO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부모(부: 이준동, 모: 망 유순덕)의 병간호 및 차녀 이나경의 임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로 청구인과 함께 이사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의 부모가 2003년 7월에 쟁점외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 106동 503호로 이사할 즈음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청구인의 모 (망)유순덕의 병원 진단서 및 청구인의 부 이준동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3) 또한, OOO은 2003.9.24. 차녀 이나경 출산후에도 청구인의 모 (망)유순덕의 병간호를 위해서 이나경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처가에 육아를 맡기고 이도경은 쟁점외아파트로 합가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4.1.1.~2005.12월 이나경의 경기도 OO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제일병원에서의 총 14회 진료기록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4년 4월 쟁점아파트 세입자인 OOO과 임대계약을 갱신한 후에도 모 (망)유순덕의 간병, OOO의 직장생활의 지속을 위한 육아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 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모 (망)유순덕의 입/퇴원확인서 및 사망진단서와 부 이준동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면서 제시한 증빙을 본다.

1) OOO의 진술서에는 2003.5.2~2005.5.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부정기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경비원 강성길, 주민 김철회 및 조병순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3.5.2~2005.5.8.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회사 동료인 최지한, 김윤환, 차상만의 확인서에는 GS칼텍스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3.5.2~2005.5.8. 동안 OO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본사에 업무상 출장을 다녔고, 출장이 끝나면 쟁점아파트로 퇴근하여 부정기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북성동 소재 GS칼텍스주식회사 윤활유공장에서 본사로 출장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거주기간에 GS칼텍스주식회사의 윤활유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계획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국심1995서 1414, 1995.9.18.)고 할 것이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동시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직장은 OO광역시에 소재하며며, 처의 거주지는 쟁점외아파트이고, 처의 직장은 OO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하며, 병환중인 모 (망)유순덕의 거주지가 쟁점외아파트와 같은 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OO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쟁점외아파트로 보이며, 쟁점아파트 세입자 및 직장 동료들이 청구인이 본사 출장시 쟁점아파트에 부정기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본사 출장시 잠시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록표상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중에 주소지를 2년 이상 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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