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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운전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급체한 장인의 약을 사기 위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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