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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2 2016가단8567
건물인도및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사, 아, 나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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