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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5 2013고단28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부터 2013. 7. 31.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149,041원과 2000. 3. 20.부터 2013. 7. 31.까지 홀 종업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19,935,31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등 합계 29,084,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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