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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1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안경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27,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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