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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11 2014고정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VJF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24. 18:15경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신촌오거리를 경유 같은 시 부북면 대항리 부북 앞고개 6부 능선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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