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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8:4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소재 D매장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5경부터 약 40분간 위 주차장에서 창녕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축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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