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구합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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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4. 3. 3.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부족분 95,000원 및 송달료 부족분 35,500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2014. 3. 17.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대 및 송달료 부족분을 보정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