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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19고단2416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사위(피해자의 여동생의 사위), 피해자 C의 고종사촌 매형으로 인척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8. 12.경까지 D은행 괴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D은행 송정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적으니 주식 투자에 돈을 굴려서 이자를 불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임받더라도 2016. 7.경 제주도 E 2,255㎡ 과수원을 7억원에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6. 3. 25. 근저당권자를 D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2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금을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이 적립된 피해자 명의 G 정기예금 통장(계좌번호:H)을 교부받아, 2016. 7. 7.경 D은행 송정동지점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1). 2017. 5. 1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여유자금이 있으면 내게 맡겨라. 내가 주식 등으로 돈을 굴려 이자를 많이 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임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6. 12. 16. 근저당권자를 D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1,900만원의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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