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하여 이미 9회의 징역형 (8 회 실형)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G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절도 미수 피해자 S, P과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절도죄 피해자 K, I, 절도 미수 피해자 R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29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절도죄, 특수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