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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607 | 양도 | 1999-11-06
[사건번호]

국심1999경0607 (1999.11.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자경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요건에 부합되므로 양도세 비과세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1.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876,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775,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2.1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답(畓) 6,4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10.29 성남시에 양도한 후 1996.12.21 경기도 OO시 팽성읍 OO리 OOOO 답 5,018㎡와 같은 리 OOOO 답 5,058㎡ 합계 10,076㎡(이하 “새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새농지의 취득을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로도 볼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8.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3,876,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77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3.2.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벼농사 등을 지어 오던 중 1996년 성남시에서 수용한다기에 1996.10.29 불가피하게 이를 협의매도하였고, 그 후 1996.12.21 OO시 팽성읍 OO리 OOO O, O 소재 답 2필지 합계 10,076㎡를 취득하여 계속 벼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보전녹지지역에 포함된 농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성남시에 연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에 거주하면서 13년 8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개월만에 종전토지의 약 1.6배 면적에 해당하는 새로운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그 소재지인 OO시 팽성읍 OO리 OOOO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경해 오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OO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입증자료로서 OOOO협동조합장의 조합원확인서,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성남시 OO동장의 경작사실확인공문(OO51424-1197, 1993.12.8)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협동조합장의 조합원확인서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는 1993년 12월에 작성된 것이고, OO동장의 경작사실 확인공문 내용은 쟁점토지가 실제 경작된 사실이 있다는 것 뿐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자료로 적절치 못하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성남시에 연접한 서울시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다음으로 농림지역내의 농지인 경기도 OO시 팽성읍 OO리 OOOO 답 5,018㎡, 같은 리 OOOO 답 5,058㎡, 총 10,076㎡를 자경의 목적으로 1996.12.21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자경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또는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OO조 제4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OO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및 새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3.2.18 취득하여 1996.10.29 양도하였고, 새농지를 1996.12.21 취득하여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畓)이고, 양도당시 보전녹지지역에 속하고 있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 거주지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약 12Km 떨어진 연접한 시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1998.12.2자 OOOO협동조합장의 조합원확인서, 성남시 분당구 OO동장의 경작사실확인공문(종합51414-1197, 1993.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장이 1993.12.1 작성한 농지원부,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외 1인의 인우보증서 및 비료구입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위 OOOO협동조합장의 조합원확인서는 청구인이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와 거소가 있는 농업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고, 위 OO동장의 경작사실확인공문은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 작성상 필요로 농지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며, 그 밖에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이 청구인이 농사를 해왔다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반증(대리경작·임대차계약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위 OO동장의 회시내용중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못한 점, 1995년 하반기이후로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상가내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 및 청구인 소득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는 할지라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비록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농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새농지의 면적은 10,076㎡로서 쟁점농지의 면적 6,407㎡를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지 약 2달 후인 1996.12.20 새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시 팽성읍 OO리 OOOO에 전입하여 그 곳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새농지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영농에 관한 증빙으로서 OO 농지개량조합 OOO소장이 확인한 조합비(수세) 완납확인서(1999.7.22자)와 동 조합비 납부영수증(1998.12.16자) 외에 농약구매영수증 6매(구매일자 : 1997.3.29, 1997.6.10, 1997.12.3, 1998.3.4, 1998.11.2, 1999.3.20) 및 비료구입확인증 3매(구입일자 : 1997.4.23, 1997.7.16, 1998.5.9)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새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심판소에서 1999.10.12 현지출장조사를 나가 OO시 팽성읍 직원의 안내로 청구인 농가 및 농지를 방문한 바, 예고없이 불시에 방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지역에서 35년간 농사를 지어 온 청구인의 친척조카(OOO, 59세)와 이웃하여 살면서 농번기 등 필요시에는 그로부터 농기계 대여 및 노동력 지원을 받아가며 1997년부터 새농지를 경작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당일 OO리 이장(OOO)과의 면담 및 그에게서 수령한 사실확인서에 도 나타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새농지는 대토요건에 부합되고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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