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19고정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과 헤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딸 C의 친구인 D, E과 피해자의 차량에 검은색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2019. 3. 30. 20:51경 부산 수영구 F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E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준 검은색 페인트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SM3 차량의 보닛, 좌측면, 뒷범퍼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프론트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4,116,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