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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가단21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부(123.41㎡)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면적 전부를 합한 값은 123.41㎡(= 95.04㎡ 20㎡ 8.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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