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5,808,117원 및 2020. 1. 1.부터 매달 990...
이유
... 1/2은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 지출비용은 총 420,266,000원이었으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210,133,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E리 토지의 원고 지분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70,238,696원(= 523,003,896원 - 242,632,200원 - 210,133,000원) 및 매달 9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E리 토지의 1/2지분을 이전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하거나 대여한 돈 합계 523,003,896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242,632,200원을 공제한 다음 E리 토지의 시가상승분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리 토지의 현재 시가가 481,184,000원이고 매수비용 합계가 420,266,000원이었으므로 시가 상승분 60,918,000원(= 481,184,000원 - 420,266,000원) 중 원고의 지분 몫은 30,459,000원(= 60,918,000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830,696원(= 523,003,896원 - 242,632,200원 30,459,000원) 및 매달 9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E리 토지의 원고 지분을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피고는 E리 토지의 매도인에게 직접 175,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즉, 원고는 자신의 부담하는 20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받은 현금 25,000,000원을 더한 25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E리 토지의 매수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없다. 3) E리 토지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50,000,000원 외에 추가로 지급된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