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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8고단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구미시 옥성면 선산 동로 649에 있는 주식회사 세바 앞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세금 감면 액의 10%를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새마을 금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 매체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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