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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출용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039 | 관세 | 2015-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관0039 (2015.06.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처분이 「관세법」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부과철회 했다가 다시 심사하여 과세한 것을 조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폐기되는 부분의 가액의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 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을 납품하기로 하는 수탁가공 무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 기간동안 위탁자로부터 OOO의 미파손 또는 파손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무상수입하면서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쟁점차량 중 미파손된 1대에 대해서는 대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쟁점차량 중 파손된 47대에 대하여는 대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가격보다 낮게 가격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청구법인 임원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OOO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경정·고지를 취소하였고,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도 무혐의로 종결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제35조를 근거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미파손된 OOO를 취득하면서 결제한 가격(결제한 가격이 확인되는 않는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경우 가장 유사한 시기에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OOO를 취득하면서 결제한 가격)에 청구법인이 OOO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 엔진 및 샤시의 가격비율[처분청이 쟁점차량과 유사한 OOO 차량을 생산하는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조원가 중 엔진 및 샤시가 차지하는 비율인 OOO]을 적용한 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제4호의 시가역산율표상OOO을 적용한 금액에 청구법인의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계산된 도어 등의 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시 환급되지 아니한 부산물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안분하여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개별소비세 가산세 OOO원 교육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단순착오 및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특수목적 자동차의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특수목적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으로, 쟁점물품은 수탁가공 무역형태로 이루어진바, 수탁가공무역 무역방식은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해 국내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장려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수출물품인 경찰용 방탄장갑차량의 수출용 원재료일 뿐 국내에서 소비될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엔진과 샤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탈거처리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신차 형태로 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환급조차 불가능한 부분까지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관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친 관세조사, 심사 및 서면자료요청 등 중복조사를 받았고 이러한 처분청의 조사는 「관세법」제110조의2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이 있으며, 처분청은 최초 관세조사부터 이 건 최종 과세처분까지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도한 자료제출요구 및 업무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행정권한의 남용을 통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가격 산정근거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과세가격고시”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은 항공기를 통하여 운송된 수출계약이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물품으로 ‘항공운임의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관련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서류의 내용만으로는 실제지급운임 등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임 등으로 통상운임을 결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운임산출 근거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 항공운임의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물품은 인도조건이 CFR조건이므로 운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처분청은 해외의 공급자가 제3자에게 결제한 금액을 실제지금금액으로 보았으나 「관세법」상 실제지급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물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이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조「관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과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구매·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바,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은 처분청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산정한 자의적 또는 가공적 방식으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 등에 비추어 관세평가의 합리성을 전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적용한 위탁자가 제3국에서 구매·결제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알 수 없고 처분청의 편의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신품 OOO의 차량을 제3자가 우리나라가 아닌 국가에 수출한 가격’을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가격’으로 본 것은 「관세법」규정에 위배되고 쟁점물품은 국내 사용이 불가하여 정상적인 물품이 수입되지 않는 물품이며, 업종이 동일한 자동차 제조회사라 하더라도 각 국가, 기업 및 물품에 따라 그 원가구조가 상이함에도 쟁점물품의 원가율이 아닌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의 원가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대장’을 근거로 부산물로 판매된 OOO원에 대하여 수입과세가격고시 별표 4의 시가역산율 OOO를 적용한 금액을 쟁점물품에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나 동 자료는 처분청의 관세조사 당시 확보한 것으로 이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예측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단순히 예상금액을 산출한 것이며 실제 판매된 사실 없이 국내에서 폐기된 물품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산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물품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로 수입되어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하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에서는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거래품명에 OOO로 적시되어 통관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부과고지 대상물품임을 파악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대상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가격 적정성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관세법」제27조「관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격신고에 대한 의무를 생략하고 있는바, 수출용원재료는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과세가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고 관세환급을 통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 결과 이 건 처분이 불가피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과세관청의 관리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설령, 이 건 처분에 불과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도한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수출지원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역행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관세법」제1조의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을 통해 수출에 따른 환급의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같은 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통관시 제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임의·자의적으로 수입신고한바, 이 건 처분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관세법」의 정책목적을 저해하는 처분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어 관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위탁자가 발행한 금액 그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수입시 관세 등 제세비용이 많으므로 위탁자에게 송장 등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OOO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를 인정한바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시 관세 등 제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물품에 약간의 손상을 입히고 송장 등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위탁자가 발행한 금액 그대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관세법」제1조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단지 수출기업이라고 해서 수입신고 당시의 오류까지 묵인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부서에서 실시한 관세조사는 관세포탈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무혐의 종결되었으나, 이는 관세를 포탈할 만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내려진 것으로 쟁점물품을 OOO로 임의신고한 것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심사부서로 이첩된 것이므로 이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은 「관세법」상 관세평가방법에 부합하고, 조사과정 등에서 확인된 증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OOO 최초 수입신고OOO의 경우, 항공운송 운임의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피의자 신문시 실제가격은 OOO임에도 통관지세관장에 수입신고시 OOO로 낮추어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저가신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피의자 신문시에는 ‘무상거래로 항공으로 들어온 경우 운임이 너무 높아 항공운임은 제외하라고 보낸 것이고, 해상운임에 맞추어 보내라고 보낸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동 쟁점물품은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었고 수출계약이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물품으로 수입과세가격고시 제12조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가격에 포함된 항공운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된 항공운임을 선편소포우편물요금으로 재산정하여 가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항공운임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고 항공운임을 해상운임에 맞추어 인보이스를 재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세관장의 확인과 인정이 필요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합의된 6대에 대한 신용장상 총결제금액이 OOO로 확인되어 쟁점물품 1대의 금액이 OOO임에 비추어, 쟁점물품 1대의 실제 구매가격은 OOO자로 발행한 2장의 송품장를 통하여 확인되는 OOO와 OOO 중 OOO가 보다 객관적이고 진실한 가격으로 보이고 OOO는 세관통관 목적에 국한된 자의적인 금액표시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저가신고를 위하여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일 뿐이며 항공운송 운임 특례 규정을 적용받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항공운임의 근거자료가 없어 실제지급운임 등을 산출할 수 없을 시 「관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과 같이 운송사업자에 의한 운송금액 확인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이 산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정상적인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OOO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항공운송되어 수입된 쟁점물품은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구조에서 위탁자가 무상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뿐, 위탁자가 구매한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세법」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고, WC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4.1에 의하면 ‘평가를 위하여 물품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해당 물품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해당 물품의 수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요건은, 그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판매가 특정 수출국 내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중략) 이 것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방법으로 물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바, 위탁자가 OOO로부터 구매·결제한 가격은 위탁자가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구매한 가격이므로 그 거래가격(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뿐 기타 합리적 방법(제6방법)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신고하면서 OOO의 인보이스 금액을 그대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또한, 「관세법」제35조 제2항에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무상 공급하기 위하여 OOO와 구매·결제한 금액을 국제거래시세로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가격’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선하증권, 송품장, 보험서류 등 증빙서류에 나타나는 위탁자가 OOO로부터 구매·결제한 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두 건의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해서만 거래시기, 적출국 등을 고려하고 「관세법」제31조 및 수입과세가격고시 제23조를 준용하여 가장 유사한 수입신고 OOO의 구매·결제가격인 OOO를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파손상태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미파손상태로 수입되는 물품과 상이한 형상임에도 위탁자가 구매·결제한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수입과세가격고시 제3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미손상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한 처분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가율이 아닌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의 원가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35조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각 제조회사마다 파트별 원가가 상이하기는 하나 엔진 및 샤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상이하지 않으며,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2호에 따라 조사된 비율 중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낮은 비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가격결정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압수한 입고사진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타이어, 문짝 등을 분해해서 별도로 들여왔음이 확인되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 제조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물품으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입신고 당시의 가치를 청구법인의 견적금액을 기초로 역산하여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출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35조 및 수입과세가격고시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자의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 1대당 정상물품의 거래가격, 입고사진으로는 도저히 파손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손상을 입힌 점과 판매견적을 낼 정도의 가치를 가진 분해된 부분들이 같이 들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손상되지 않은 엔진, 샤시를 제외’한 부분의 과세가격을 1대당 OOO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 주장처럼 과다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에서 ‘신고인은 수입신고시 다음 각 호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고납부 대상인지 부과고지 대상인지를 신고인이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54조에서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절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수입물품이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를 신고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후 세관장은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고지 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청구법인 주장처럼 쟁점물품을 신고납부 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후 세관장이 그대로 신고납부로 수입신고 수리하였다고 해서 쟁점물품이 부과고지 대상물품임을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입신고의 1차적 의무는 신고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관세사’라는 전문자격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신고방법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이 부과고지 대상물품인지 신고인이 우선 확인하고 징수형태를 ‘부과고지’를 선택하여 신고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스스로 징수형태를 ‘신고납부’로 신고하면서 단지 거래품명에만 ‘OOO’로 신고한바, 이는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부과고지 대상물품 여부의 확인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이 건에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임의로OOO로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의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건은 단순착오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수출용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심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가격 산정근거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부과고지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를 인정한 것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고 이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위탁자와 수탁가공 무역계약인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납품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수출계약의 주요내용은 ① 수출물품인 OOO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는 위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무상 공급하고 ② 수출물품의 엔진과 샤시는 OOO의 엔진과 샤시를 사용하며 ③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엔진과 샤시는 OOO의 형태로 공급받아 ④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을 제작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한다는 것이다.

(2) 위탁자는 쟁점물품 중 최초 1대에 대하여는 쟁점계약과 달리 신품인 완제품 차량을 선적하였고, 나머지 OOO는 원도우, 문짝, 바디부분이 파손된 해체·손상된 차량을 선적한바, 이에 청구법인은 위탁자가 송부한 송품장상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OOO을 제조·수출한 후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받았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역

쟁점물품 중 최초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송품장·포장명세서에는 동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 징수형태에는 ‘신고,수리전납부’를 의미하는OOO, 가격신고서 유무에는 ‘Y'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청구법인 임원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위탁자가 OOO에게 결제한 금액 또는 거래시기 및 적출국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구매·결제한 금액 중 가장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OOO 과세전통지를 한 후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자,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 임원에 대하여 OOO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가격 및 주식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통관시 관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관세를 줄이기 위하여 신차에 고의로 흠집을 내어 낮은 가격의 ‘OOO’로 수입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물품 중 신차가 수입된 OOO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저가신고를 인정하나 ‘OOO’로 수입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심의결과를 따져보고 이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심사부서에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고 OOO 심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OOO 관세 등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처분에 대하여 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통보’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OOO 최초 수입신고한 차량은 신차형태로 들어왔으나 위탁자가 OOO에게 결제한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고, 이후 수입분은 국내에서 OOO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엔진 및 샤시만 필요하여 관세 등 많은 경비의 이유로 문짝 제거, 창문 파손, 외부 스크래치 등 손상을 입혀 ‘OOO’ 형태로 OOO 상당으로 낮추어 임의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쟁점물품 중 최초 수입된 차량에 대하여는 “OOO 최초 수입한 신차의 경우 위탁자가 납기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항공편으로 선적하여 운임비용이 너무 높아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에 맞추어 수입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이미 운임이 포함(CIF가격)되어 수입자가 따로 부담하는 운임이 없고, 운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가격 OOO는 임의로 책정된 가격이고 문짝 제거 등 손상을 입혀 ‘OOO’ 상태로 수입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쟁점물품에서 OOO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고철로 보아 위탁자와 협의하였고 주장하나,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 조사결과 자동차 제조원가 중 엔진 및 샤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OOO로 보아 OOO를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쟁점물품은 쟁점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으로 「관세법」제30조 제1항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최초 수입된 차량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OOO로 수입한 차량의 과세가격은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결제한 OOO로 결정하고,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에 따라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제처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관세평가와 관련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차량은 자동차형식승인이 불가능하여 수입이 되지 않아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 파트별 원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4조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합리적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손상된 물품이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살펴보면,

①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 대금결제한 금액을 국제거래시세로 보되, 수입신고번호 OOO 및 OOO의 경우 위탁자와 OOO간 실제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시기, 적출국을 고려하고 「관세법」제31조 등을 준용하여 가장 유사한 수입신고번호OOO의 구매·결제한 금액을 과세가격 기초로 결정

② 정상부품이 차지하는 가액(① × 제조원가 중 엔진 및 샤시가 차지하는 비율)

위 가격 중 정상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엔진 및 샤시부분을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기 위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한OOO을 생산하는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조원가 중 엔진 및 샤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OOO로 확인하고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A사의 비율로 결정

③ 폐기되는 부분의 가액(부산물 등 판매금액 × 시가역산비율)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대장’에 작성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가격 OOO원)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3 (시가역산표)에 정해진 OOO을 적용한 후 각 대당 안분하고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다.

위 부산물 등의 판매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서 샤시와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탈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과 폐기물에 대하여 부산물은 OOO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폐기물은 OOO원을 주고 처리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부산물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OOO원에 판매하였으나, 폐기물은 성명불상의 업체에 OOO원에 판매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견적서를 제시한바,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산물·폐기물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

(5) 처분청의 쟁점물품별 과세가격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통보’상 처분청의 쟁점물품별 과세가격 산정내역

(6)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부인사유 및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산정 등은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통보’와 동일하나, ‘폐기되는 부분의 가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산물 처리대장’ 및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된 부산물 판매가격인 OOO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서 쟁점물품 중 OOO분은 부산물을 공제OOO하여 환급신청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차감한 OOO원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3 (시가역산표)에 정해진 OOO를 적용한 후 이를 각 대수당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아래 <표4>과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4> ‘기업심사통지서’상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내역

(7)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처분에 따라 처분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OOO 처분청은 아래 <표5>과 같이 ‘단순착오 및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표5> 처분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사유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1조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관세법」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OOO 등과 같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새로이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쟁점물품이 수탁가공 무역계약에 따라 가공 후 수출할 목적으로 위탁자로부터 무상제공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관세법」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할만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하고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임의의 가격으로 「관세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다시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위탁자가 OOO에게 구매·결제한 금액 또는 거래시기 및 적출국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구매·결제한 금액 중 가장 유사한 금액’으로 보았으나,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상태 및 수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동 금액에서 정상부품이 차지하는 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폐기되는 부분의 가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철회 및 재조사는 「관세법」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과고지를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관세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이 손상된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과세가격고시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취득한 가격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정상부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확인한 제조원가 중 엔진 및 샤시가 차지하는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동 가액에 적용하여 산정한 것과 폐기되는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부산물 대장과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된 부산물과 폐기물의 판매가격에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부산물 가액을 공제한 후 수입과세가격고시 별표3에 정해진 OOO을 적용하여 가산한 것은 쟁점물품 중 최초 수입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청구법인이 OOO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파손된 상태로 수입된 것이고 국내에서 형식승인 등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외국에 소재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사로부터 쟁점물품에서 엔진 및 샤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여 폐기되는 부분의 가액의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식이 동 규정에 위배되고 처분청 편의에 따라 자의적·가공적 방식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최초 수입신고한 차량은 무상으로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물품으로 수입과세가격고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항공운임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동 물품은 CIF 거래조건이므로 수입신고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동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된 항공운임을 확인하고 이를 선편소포우편물요금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된 항공운임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폐기물의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판매가격의 산정근거로 삼은 견적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견적서가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추산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동 견적서에는 ‘현찰 매입조건, 세금계산서 미발행, 수수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과세가격고시 제12조 제1항 제2호 적용을 배제하고 폐기물의 판매가격을 견적서에 따라 OOO원으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이므로 「관세법」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7조에 따라 부과고지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물품 중 최초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송품장·포장명세서에는 동 물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쟁점차량에 대한 수입신고시 그 거래품명으로 ‘OOO’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징수형태에는 ‘신고,수리전납부’를 의미하는 OOO, 신고부분에는 ‘일반P/L신고’가, 가격신고서 유무에는 ‘Y'가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부과고지대상이 아닌 신고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송품장·포장명세서 및 거래품명을 통해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위탁자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OOO 등과 같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이 그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법」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5. (생 략)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3. (생 략)

4. 중고물품

5.·6. (생 략)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9조(가산세) ① (생 략)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 략)

6. 수출용 원재료

7.~9. (생 략)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6)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7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② (생 략)

③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이하 생략)

(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생 략)

②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선박, 항공기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

3.∼11. (생 략)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 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생략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11. (생 략)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이하 생략)

제31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이하 생략)

(8)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징수형태) 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부과고지(담보면제)

6. 부과고지(신용·포괄담보)

7. 부과고지(개별담보)

8. 부과고지(신고수리전 납부) (이하 생략)

제54조(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절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 수행과 피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5조(조사결과의 통지) ①∼③ (생 략)

④ 조사요원이 차액관세 등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징수할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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