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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0.14. 선고 2011누12865 판결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처분취소
사건

2011누12865 실업급여 부정수급반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구합13273 판결

변론종결

2011. 7. 22.

판결선고

2011.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4,140,000원의 반환명령 및 4,14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피고 소속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주소를 '과천시 B빌라 C호'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고용보험심사관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위 주소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화성시 D'로 송달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결정문을 수령한 원고의 부친은 초등학교 졸업학력의 1급 장애인이므로, 원고는 정당한 사유로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

2)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8. 피고 소속 부정수급 조사관인 E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소를 '과천시 B빌라 C호'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8. 2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청구서(을 제14호증)에 자신의 주소를 '화성시 D'로 기재하였다. 3) 고용보험심사관은 2009. 9.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원고가 심사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인 '화성시 D'로 송달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F가 2009. 9. 25. 위 결정서를 위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4) 원고의 2008. 11, 17.부터 2009. 11, 11.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화성시 D'이었다.

5)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F는 G생으로 하지장애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심사관이 결정서를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면서 기재한 주소지로 송달한 점, 위 주소지가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점, 결정서를 수령한 원고의 아버지 F는 성년으로서 정신장애가 아닌 하지장애가 있을 뿐이므로 사물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용보험심 사관이 결정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소기간의 진행 시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심사관이 적법하게 결정서를 송달하여 원고의 아버지가 2009. 9. 25.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때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2009. 9. 25. 무렵 결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을 안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2009. 9. 25.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0. 7. 2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전우진

판사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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