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644 (2015.06.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6.3. 000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한 후, 60일 이내인 2014.6.23. 쌍방합의하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2014.6.24.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확인서에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확인서는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주 문]
OOO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6.3. 이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1.1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26.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4.6.2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동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당일 처분청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 해제신고를 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는 처분청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이보다 신뢰성있게 쟁점부동산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판결, 같은 뜻)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4.6.20.로 보아야 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취득한 후 60일이지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제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취득신고를 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6.3. 쟁점부동산을 OOO하고, 처분청에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4.6.20.을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1.19. 처분청에 2014.6.23. 작성된 청구인과 이oo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해제) 합의서를 첨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이OOO을 반환한다는 내용의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해제)합의서를2014.6.23.작성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된 이상일은 2014.6.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2014.6.24. 동 부동산거래 계약의 해제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1.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는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입증서류 이외에도 그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서류에 의해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그 잔금지급일(2014.6.20.)부터 60일 이내인 2014.6.23. 해제된 것으로 중개인이 신고하자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한 점, 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로 열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