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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6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경상 엔지니어링을 기망하여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B과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O 병원 장례식 장에 화환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9천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기술부족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위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장례식 장 화환 납품과 관련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인 B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소개로 화환 납품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의 액수도 위 피고인이 B과 의논하여 정하였으며, 위 계약금이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상당액을 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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