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2가단3987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 내용 C은 중국 북경시 등에서 운영하는 노래방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바, 원고에 앞서 C에게 투자하였던 피고와 소외 D 등은 원고를 비롯하여 고령의 노인들에게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2. 28.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투자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소외 D을 믿기 투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와 D은 투자금반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1. 3. 28.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4,3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투자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경위로 피고가 투자금반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판단 2011. 3. 28.자 지분투자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그 인영이 G의 지분투자계약서(갑 제9호증) 뒷면의 피고 인영과 동일하나, 필적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2011. 2. 28.자 지분투자계약서(갑 제3호증)의 필적과 인영과는 명백히 다르다.], 달리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