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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80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 중 ‘일실수익 104,925,324원’을 ‘일실수익 104,925,327원’으로, 제4쪽 제9행 중 ‘L’을 ‘E’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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