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6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2674] 피고인은 2009. 9. 14.부터 2010. 11.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4,1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609]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9.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6,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