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 2005헌바33 )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공무원 퇴직연금 환수처분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잠정적용기간 내인 2008. 9. 12.에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는 처분이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와 같이 유효한 환수처분을 선행처분으로 한 것이므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 판례집 19-1, 211, 220-226
당사자
청 구 인송○호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2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2009누36189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5. 7. 15. 퇴직하였는데, 2008. 6. 12. 재직 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8.9. 1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전에 지급했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으나 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 1.부터 구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3)청구인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던 중, 2009. 1. 1.구법조항에 대한 잠정적용시한이 경과하자 환수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구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청구인에게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4)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5조에 따라 2009. 3. 23. 청구인의 부동산지분을 압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구법조항이 2009. 1. 1.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법적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902). 청구인은 위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하는 한편(서울고등법원 2009누36189), 항소심 계속 중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아123) 2012.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구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8. 12. 31.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위 조항에 따른 환수처분이나 환수처분의 후속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2009.3. 23.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개선 입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적으로 시행된 2009.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법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의무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고의ㆍ과실의 유무, 국가에 끼친 손해의 유무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입법형성의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다.
3.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잠정적용을 명하였는데, 이와 같이 잠정적용을 명한 이유는 ‘이미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연간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환수처분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구법조항에 근거하여 2008. 9. 12.에 이루어졌다.
비록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8. 12. 31.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하였으므로, 구법조항의 잠정적용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와 같이 유효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선행처분으로 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5조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므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송에서는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