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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497 판결
[공갈미수,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85.2.15.(746),219]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2 검사(피고인 1, 3, 4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박돈식(피고인 3을 위하여)

주문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뇌물공여 및 수수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뇌물공여와 피고인 4의 뇌물수수의 일부사실 및 피고인 3의 제3자 뇌물교부와 알선뇌물수수 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40퍼센트의 지분권을 양수한 후 피고인 1에게 이를 4,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0,000원까지 수령하였는데 그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출자를 한 김상곤, 송재영 등 이 위 지분양도를 부인하고 나서자, 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2를 만나 원심공동피고인 1의 지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원심공동피고인 2마져 피해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위 피고인을 사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심공동피고인 1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의 공갈미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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