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 09:1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우동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성댐 방면에서 북일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11,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