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2 2013다83947
정산금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아파트조합원들만 2007. 9. 8.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안양시 만안구 S, T, U에 있는 V아파트 등의 부지 약 37,534㎡의 재건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개별 조합원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상가조합원들인 원고들은 이와 같은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7조 제2항 3호에서 정하는 정산의 범위에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가조합원 전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7조 제2항 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