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2019.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중고물품 세척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진정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의 임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8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