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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6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4 층에 있는 ㈜C 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문화 콘텐츠 및 드라마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2016. 3.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D) 의 2016. 1. 임금 150만 원, 2016. 2. 임금 150만 원, 2016. 3. 임금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및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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