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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2:2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현장의 크레인 위에서, 크레인 정비공 피해자 D(68세)가 피고인이 기사로 있는 크레인의 점검ㆍ수리를 상당한 시간 동안 한 후 피고인에게 “크레인 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공사 현장 일이 끝나는 저녁 6시 이후에 다시 나머지 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크레인 위에서 약 1.5m 밑의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양측 후흉곽 타박상, 좌측 코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크레인 밑으로 떨어져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은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고 그 충격으로 안경이 부서지면서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크레인 밑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이 크레인에서 내려와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번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큰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눌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진술하였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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