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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4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75년에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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