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9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폭력 범행을 반복해 온 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특수 협박 등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