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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7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어깨를 3회에 걸쳐 주무른 것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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