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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가단21331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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