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가단21331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