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정22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2.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서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50만원을 이자명목으로 수수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명세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