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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7노15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나.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할 테니 3,8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약 1,2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에게서 ‘3,800 만 원을 빌려서 먼저 빌린 대출금을 갚고 예치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신용도가 높아 져서 다시 4,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는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리더라도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 막기 방법 외에는 차용금을 한 달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6. 2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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