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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1568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일명 F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D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F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D 및 일명 F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3. 8. 19.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대전 서구 L, 201호’, 예금주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J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조된 J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명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N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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