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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7. 경 인터넷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닉네임 ‘E’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3. 18. 13:00 경에서 14: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부근 주택가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 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04g 을 찾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01: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102동 1202호 안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1. 16:4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1.01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안경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모발 감정서

1. 현장사진, D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필로폰 투약 및 소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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