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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나43983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 9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 B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대 152㎡(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부분기와지붕 2층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 위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아래 공제에 가입한 공제계약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다음부터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제가입자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이행보증을 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위하여 설치된 담장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의 모양은 반듯한 사각형이나, 지적상 이 사건 대지의 모양은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소급적 무효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룸형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건폐율 등이 보장되는 반듯한 사각형 모양의 대지를 찾던 중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지 등의 매수 목적을 말하였는바,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지의 현황 및 경계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의 모양이 반듯한 사각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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