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E,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소상공인지원제도를 통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을 기화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4.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북 영주시 O 원룸 1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A은 ‘P 소유의 경북 영주시 Q에 관하여 임대인은 P, 임차인은 피고인 F, 보증금은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9. 24.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의 P 옆에 피고인 F이 임의로 파 온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5. 1. 6.경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금융기관에서 2,000만...